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관련법 포함
입력 2014. 11. 26. 14:10 수정 2014. 11. 26. 14:15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최 대변인은 "이들 법률개정안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서 "소관상임위는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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