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개집 감금까지' 인권위, 인면수심 복지시설장 고발

양길모 입력 2014. 11. 26. 13:42 수정 2014. 11.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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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묵인한' 담당 공무원 징계조치도 권고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전남의 한 장애인 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장이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 시설장인 K씨(62)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두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정한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관할기관에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전남 A복지원에서 거주한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 조사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장 K씨는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 체벌했으며,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했다.

K씨는 또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다수의 장애인 아이들을 마당과 보일러실 등에 있는 개집에 가두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치매 노인 등에게 쇠사슬로 발목을 방바닥에 묶어 장시간 방치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K씨는 체벌에 대한 훈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K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개집 감금과 쇠사슬 강박 등은 아동복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도 K씨는 적절한 대가도 없이 다수의 장애인들을 작업에 동원시켰으며, 다친 장애인을 며칠 지난 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의료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K씨의 인권침해 및 시설 운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두 시설은 장기간 독단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정을 통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기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후견인 제도 및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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