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실명제법 오해와 진실, 이건 이렇습니다

김혜민 2014. 11.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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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명 '차명거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나도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처벌 수위와 대상, 예외사항 등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핵심은=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고 조세를 탈루 혹은 회피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산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 금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실명제법과 차이가 있다. 불법 차명거래의 처벌 근거와 대상, 수위를 법에 명확히 밝혔다는 의미다. 만약 위법성 있는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는 29일 이전까지 본인 명의로 옮겨야 한다.

▲과거에는 어땠나=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 시 원칙적으로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기존 금융실명법은 가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해왔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합의한 차명거래에는 처벌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다. 탈세 목적의 차명거래의 경우 적발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형사처벌은 따로 받지 않았다.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한가=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차명계좌를 만들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 이름으로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 부모 명의로는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 금액까지는 가족ㆍ친지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동창회나 계, 부녀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나 종친회,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지 않는다. 후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로 예금하는 행위도 선의의 차명거래로 인정된다.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공모주 청약 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청약하는 경우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당 금투사 명의로 하는 거래 등도 가능하다. 예금의 이자를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것도 세금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불법 차명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이번 개정을 통해 금지되는 차명거래는 크게 다섯 가지다. 불법재산의 은닉,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법행위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위법행위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력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본인 소유의 자금을 예금했다면 이는 불법 차명거래 중 조세포탈에 해당한다. 60대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고자 다른 노인의 명의를 빌려 생계형 저축에 돈을 분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 밖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타인 계좌에 본인 소유의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

▲불법 차명거래 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 거래자가 불법적인 이유로 차명거래를 요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간주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동대표(혹은 공동명의인) 중 1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도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나=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개정전 보유한 차명 금융자산은 누구의 명의가 되나=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은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합의 하에 차명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거쳐야 한다.

▲금융사 직원이 차명거래를 권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금융사 종사자가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를 소개 혹은 권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구두 또는 문서로 설명해야 하며 거래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명, 기명날인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예금이 만기돼 재예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설명이 없었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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