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재창당? 의원직 상실? 보조금 반환?

2014. 11. 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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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종 변론까지 끝나면서, 헌재의 심판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결정이 나면 재창당은 가능한 지,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되는 지, 황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그래픽 : "해산? 또 모여"]

오병윤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해산하게 되면 다시 만들면 된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픽]현행법은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같거나 비슷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게 하고, 유사 당명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만 어기지 않는다면 '제2의 통진당' 창당이 억지 만은 아닌 셈입니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피청구인 정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 결정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반면 통진당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는 국회가 결정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구별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 손정혜 / 변호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위헌 정당을 기초로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이 맞다고 보이고, 지역구 의원은 국회윤리특위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진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160억원.

하지만, 정당법상 해산이 결정되도 안 쓰고 남아있는 보조금만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정당 해산시 의원직 자동 상실과 국고보조금 환수를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황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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