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고법원, 이르면 내년 9월 생긴다

하세린 기자 2014. 11. 2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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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홍일표 대표발의 준비중..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추진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the300] 홍일표 대표발의 준비중…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추진]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 법원이 이르면 내년 9월 만들어진다. 서울에 전국을 관할하는 상고법원을 만들어 소송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선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민·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등 총 6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폐지안 작업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이미 의원입법의 제출요건인 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사전작업 단계에서만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 여야 의원 5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발의 때엔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 형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고법원 시행일은 내년 9월1일이다.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올해 12월 국회나 내년 2월·4월 임시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1인당 매년 3000건이 넘는 사건수를 감안, 가능한 한 빨리 관련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개정안 내용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때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고사건은 일단 모두 대법원에 접수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재항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한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사해 법령해석·통일 또는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판 결정을,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필수적 심판사건'은 심사없이 기존대로 대법원이 심판한다. 재판 결과에 의해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 사건 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형사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상고법원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의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권을 행사한다. 이는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재판부 법관들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때에는 '특별상고' 제도를 이용해 예외적으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상고사건을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심리불속행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을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기각 판결 이유도 제시하지 않아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 개정안에선 빠졌다.

앞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회의를 열어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관해 양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만9290여건이던 대법원 상고사건은 지난해 3만6100여건으로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으로 대법원과 상고법원 양쪽에서 조기분쟁해결을 도모해 법정 판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 대신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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