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먹구구 세수 예측, 재정 혼란만 키운다

이도형 기자 2014. 11. 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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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예산처 기준 달라담뱃값 세입 2조나 차이조세소위 심의 혼선 불러

국회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세법안 내 세금 수입 추정치가 모호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안일하게 세입액을 추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세계일보가 24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부 세법개정안 항목별 세수효과' 문서를 단독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부 세법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예상세수가 차이를 보였다. 퇴직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기재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1조3240억원의 세수증가가 나타난다고 봤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5000여억원가량 추가된 1조8164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안(개별소비세법)의 경우 기재부의 5년간 세입증가 수치는 8조7315억원, 예정처는 10조6770억원으로 2조원가량 차이가 났다. 개정안 도입 첫해만 따져보더라도 기재부와 예정처 간 차이는 3700여억원에 달한다. 세수 예측이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은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추진 중인 '3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도 드러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5년간 정부는 3000억원, 예정처는 6827억원의 세수 손실을 예측했다.

세수추계는 예측치라는 점에서 실제수치와 다를 수 있다. 실제 조세소위의 세수효과 문서에서도 기재부와 예정처는 세법개정안의 세수수입 계산이 대부분 곤란하다고 명시해놓았다. 문제는 정작 세수추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있다. 담뱃값 인상의 경우 기재부와 예정처는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량 감소를 서로 달리 계산했다.

한 조세소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5년치 세수추계를 구할 때 1년치 (추계에서) 5년을 곱하는데, 예정처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곤 한다"며 "기재부와 예정처가 모든 법안을 이렇게 계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조세소위는 심의과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전날 조세소위 심사결과 자료를 보면 기재부와 예정처가 달리 예상한 세법개정안 대부분이 '재논의'로 분류됐다. 한 조세소위 소속 의원은 "세수수치가 제대로 분석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며 "심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세수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같이 모호한 예측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조세소위 관계자는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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