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재단 설치" 野 "대북전단 지원 안돼"

오인수 2014. 11.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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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낸 법안을 동시에 심의하기로 했는데 의견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2005년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처음입니다.

새누리당이 낸 북한인권법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새정치연합은 북한 인권 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자유권과 생존권을 함께 증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대 쟁점은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어 관련 시민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논전을 예고했습니다.

<심재권 / 새정치연합 의원> "새누리당이 우리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게 되면 신속안건으로 지정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데 저는 황당했습니다."

<유기준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 "그런 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처리를 하고 여러가지 내용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합의를 통해서 이번 회기내 처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 인권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야는 상임위 대체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뉴스Y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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