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케아 가구가격 적절한지 조사한다

조미덥 기자 2014. 11. 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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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이케아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구를 더 비싸게 팔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 가격 조사에 나서겠다고 팔을 걷어부쳤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최근 국내에서 고가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서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을 비교·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이케아를 비롯해 국내 가구업체들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가구 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 별로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면서 "내년 2월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 광명점 조감도. 이케아 홈페이지 캡처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업체로 내달 경기 광명시에 국내 첫 점포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선 이케아가 일부 제품의 국내가를 미국보다 최고 1.6배 비싸게 책정했다며 '고가 논란'이 일었다.

장 국장은 "최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스마트폰 배달앱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적정한 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소비자단체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배달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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