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 집행유예 확정

2014. 11.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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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강정마을 주민들과 사회운동가들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해군기지사업단에 침입하고 건설사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 등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저지하던 도중 부상자가 발생한 데 항의하기 위해 해군기지사업단에 들어가 연좌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동으로 주거를 침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 선고했다. 2·3심은 이들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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