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보기관, 중국인 매수해 軍 정보수집"< CCTV>

입력 2014. 11. 22. 12:58 수정 2014. 11. 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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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외국 정보기관들이 중국인을 매수해 중국의 군사정보를 빼내는 불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22일 보도했다.

CCTV는 최근 외국의 정보기관들이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는 중국 젊은이들을 돈으로 유혹해 중국 내 군사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둥(山東)성의 회사원 차오(曹) 모씨는 지난해 부업을 찾으려고 구직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한 '군사전문잡지'의 현장취재요원으로 채용됐다.

차오 씨는 해당 잡지사의 지시에 따라 망원렌즈와 고성능 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매한 뒤 산둥성 일대의 항공모함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내고 돈을 받았다.

그러나 차오 씨는 지난 4월 외국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군사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최근 법원에서 간첩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안후이(安徽)성의 쉬(許) 모씨도 인터넷을 통해 월급 3천위안(54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외국 '시장조사업체'의 조사원으로 취직해 지난해 5~9월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사진을 대량으로 촬영해 외국에 넘긴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됐다고 CCTV는 전했다.

CCTV는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된 이들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던 평범한 중국 젊은이들이며 군사전문잡지, 시장조사업체, 컨설팅업체 등으로 위장한 외국 정보기관에 별다른 의심없이 채용됐다가 간첩행위를 저질러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이나 정탐, 동향 파악 등의 '업무지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경계심을 갖고 즉각 국가안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1일 안보기관들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反)간첩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직접 간첩활동을 하거나 간첩활동을 선동·지원한 국내외 기관과 내외국인을 처벌 대상으로 했으며 국가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관과 개인의 활동을 조사·중단·변경시킬 수 있도록 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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