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일본 수영선수, 정식 재판 청구(종합)
첫 공판 내달 1일로 잡혀…도미타 측, 준비부족 이유 연기신청
(인천 도쿄=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조준형 특파원 =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국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도미타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첫 공판은 내달 1일로 잡혔다.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 13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죄를 주장해 온 도미타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만큼 공판에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으면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지고, 조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미타 측은 첫 공판의 연기를 신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의하면, 도미타의 대리인인 구니타 부지로 변호사는 첫 공판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내년으로 첫 공판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 9월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도미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erika@yna.co.kr,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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