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횡령·납품 비리'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징역 2년
정희완 기자 입력 2014. 11. 21. 22:29 수정 2014. 11. 21. 23: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수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에게 받은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이왈종 화백 그림 1점을 몰수하고 88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2억2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납품업체 3곳에서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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