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 단속? No '중국산 불법 블루투스 셀카봉'이 문제

성연광 기자 2014. 11.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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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소 "중국제품 불법 유통 심각..무선성능 저하 등 품질불량 등 소비자 피해 우려"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전파관리소 "중국제품 불법 유통 심각…무선성능 저하 등 품질불량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정부가 오늘부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들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들어 미인증 제품들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품 대다수는 중국에서 수입돼 전파인증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유통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2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국내 전파를 발생하는 모든 전자기기(제품)는 정부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정부는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등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만 시장 출시를 허가해왔다.

단순 거치 목적의 초기 셀카봉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이 필요 없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자파 적합 인증 대상이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를 조작하기 때문. 현재 이들 제품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돼 판매된다.

이 경우, 해외 셀카봉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직접 국립전파연구원에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최근 인증과정 없이 몰래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중앙전파관리소측의 설명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미 인증제품 중 상당수가 무선통신 기능은 물론 다른 품질 면에서도 불량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미인증 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유통하는 제조사 혹은 수입업체는 전파법(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전자파 미인증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까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직접 사오거나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어떨까. 이에 대해 중앙전자관리소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 전자파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1대까지는 구입하는 경우는 불법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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