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I♥100세]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

심상목 기자 2014. 11. 1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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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재정설계 / 연금점검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 '더 내고 덜 받는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들이다. 올 6월 기준 2100만5119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놓고 사람들은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사실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을 것이다. 무턱대고 불신하기 전에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인 강제성을 띈 보험상품이다. 이를 흔히 준조세라고 부른다. 세금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노후준비를 스스로 하기 어려워서다. 현재 우리사회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으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에는 네가지가 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바로 그것.

사업장가입자는 대다수 국내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방법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할 수 없다.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60세에 이르러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실제 뽑아보니

일반인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1963년 출생해 1993년 3월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A씨. A씨가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2023년 9월에 국민연금 최종 상실연월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가 63세인 2026년에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금액은 매월 약 108만원이다.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이다.

1983년 출생해 2013년 3월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B씨. B씨가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2043년 9월에 국민연금 최종 상실연월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가 65세인 2048년에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금액은 매월 약 78만원이다. B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역시 30년이다.

A씨와 B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금액이다. 나이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같은데 A씨는 B씨에 비해 약 30만원을 더 많이 수령한다. 수령액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대체율에 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를 가입자가 매월 받은 급여에서 연금수령액을 나눈 값이다. 예컨대 매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은퇴 후 매월 연금 10만원을 받으면 소득대체율은 10%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축소했다.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1988~1998년까지는 70%로 산정했고 1999~2007년까지는 60%,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오는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1993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의 소득대체율은 43.2%지만 2013년에 가입한 B씨의 소득대체율은 28.4%에 불과하다.

아울러 A씨는 B씨보다 2년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개시시점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바뀌었다. 따라서 1963년생인 A씨는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B씨의 연금개시시점은 65세다.

/사진=류승희 기자

◆국민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세가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또 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치료했음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은 장애 1~4등급으로 구분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만약 가입자, 노령연금 수령 가입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또 긴급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대다수 노년층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마땅히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낮은 신용도와 소득 등으로 인해 금리가 높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

한도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한도)이며 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연 3.20%(분기별 변동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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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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