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어린이가 남경필 후원회에 500만원을?

입력 2014. 11. 10. 14:30 수정 2014. 11.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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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불법 쪼개기 후원금'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남경필 후원회에 두살짜리 어린이 명의로 후원금 500만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벤처기업 A사 대표 김모(31)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남 지사의 회계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의 법인자금 5000만원을 500만원씩 쪼개 자신과 가족,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남 지사를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후원금을 보낸 사람 명단중 생년월일이 '2013년생'인 두살짜리 어린이가 포함된 사실을 '이상징후'로 포착해 확대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살짜리 어린이는 벤체 업체 김모 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하도록 돼 있다.

'쪼개기 후원금'을 낸 벤처 업체 대표 김씨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선된이후 지난 9월2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 체결에는 남 지사의 이모 특보가 '가교'역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남 지사를 의원시절부터 7∼8년동안 보좌한 최측근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김 씨는 경기도에 IT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IT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기술 개발에 따른 경기도 자금이 김 씨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와관련, "(벤체업체 김씨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MOU체결 당시 김씨가 남 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벤체업체 대표 김씨와 남경필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조만간 소환, 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 대가성 의혹이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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