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국회 본회의 '셧다운제' 가결

우은식 2011. 4.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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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근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10표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가결시켰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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