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소비자 골탕 먹이는 보험사 기준

2014. 11. 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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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덜 주려고 종양 기준 입맛대로 판단

[서울신문]제주에 사는 강명순(여·가명)씨는 지난 7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혹이 발견돼 조직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점막내암(주치의 질병코드는 'C코드-일반암') 진단을 받았다. 며칠 후 강씨는 수년 전에 가입한 메트라이프와 메리츠화재에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황당했다. 메리츠화재는 일반암 진단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메트라이프는 '소액암'(보험사가 일반암보다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약관에 명시한 암)으로 판정해 일반암 진단 보험금의 20%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강씨는 즉각 항의했지만 메트라이프는 자체 실사와 의료 자문에서 대장 상피내암(질병코드는 'D코드-소액암')으로 나온 만큼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씨를 진료한 담당 주치의는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 소견서 발급을 거부했다. 강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대장점막내암과 상피내암의 진단 차이로 발생하는 '암보험금 지급 민원'은 보험업계의 관행적 민원 중 하나다. 대장점막내암과 상피내암의 판정 경계가 애매한 데다 보험금이 최고 10배의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상피내암은 내부 장기를 둘러싼 조직(점막)의 표면에서 암이 발생한 것인 반면 대장점막내암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점막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대법원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판결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2012년부터 아예 '대장점막내암=소액암'이라는 약관을 내걸고 암 상품을 팔고 있다.

문제는 약관 소급이 불가능한 2012년 이전에 일반암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다. 보험사와의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고객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일단 지급 거부로 고객을 '떠보려는' 보험사의 태도와 보험사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자문의 제도, 허술한 손해사정인제도 등이 얽혀 있어서다. 금융 당국은 사적 분쟁으로 보고 보험사 행정 지도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꺼린다. 민원이 제기되면 조정하면 된다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대장점막내암과 상피내암은 의사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진단을 해서 민원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이의가 있는 소비자는) 객관적인 제3 진료기관의 판단을 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합리한 금융 관행으로 지목된 '보험사 자문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에 맡겨둔 채 여태 뒷짐만 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종사자는 "보험사 자문의와 현장에 파견돼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인, 보조인 등은 일거리를 주는 보험사의 뜻과 다르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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