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해경본부 격상.. 통상교섭본부 모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빠져…"소방안전세 도입해 국가직화 노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여야가 31일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급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모두 총리실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골격은 지난번 정부안과 거의 동일하지만 '국가안전처' 명칭이 '국민안전처'로 수정되고,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차관급 위상을 부여한 것이 차이점이다.
또 해경의 수사권도 대부분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게 됐다.
합의문을 보면 정부안보다 소방, 해경조직의 위상과 자율성을 높였다.
차관급으로 확정된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맡게 되고, 두 조직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갖게 된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소방본부장과 해양안전본부장이 1급에 해당하는 직위였다.
여야가 합의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형태는 기존 정부조직의 통상교섭본부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조직의 요구인 '외청 독립'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도 확보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선 소방공무원의 염원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을 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크겠지만 소방조직 전체적으로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경의 수사권 중에는 육상과 해상에 걸친 사건이나 해운업계 비리 등만 경찰로 이전되고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행사한다.
소방방재청,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 해양경찰청이 합쳐진 국민안전처는 정원 약 1만명 조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의 위상과 소속 등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내달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이행해 11월 안으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출범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소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 남게 될지 세종시로 내려갈지는 이번 여야협상에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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