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故 신해철의 죽음..의료 과실의 논란 분석

조동찬 기자 입력 2014. 10. 31. 22:57 수정 2014. 10. 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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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씨의 유가족이 신해철 씨의 장협착수술을 집도한 해당 의료 과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SBS 하현종 기자가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 기자는 유가족으로부터 신 씨의 의무기록 일체를 넘겨 받았습니다. 하 기자와 함께 신 씨의 의무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고 신해철 씨의 사망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 판단은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에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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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10월 17일 오후 4시 40분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수술명은 장관유착박리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치기록에는 장관유착박리술과 함께 위성형술(gastroplasty)도 적혀 있습니다. 위성형술은 위나 하부 식도의 결손이 있을 때 이를 복구하거나 (Surgical repair of a defect in the stomach or lower esophagus.) 위 움직임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위의 모양을 변형하는 수술(A surgical procedure that alters the shape of the stomach with the intent of altering the flow of gastric content.)을 말합니다. 위 밴드 수술도 넓게는 위 성형술에 속합니다. 위성형수술에 대해서 유가족은 사전에 동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무기록지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성형술을 했는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3시간 20분 후인 오후 8시에 수술을 받고 병실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부터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였습니다. 수술 네 시간 뒤 신씨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는 의사가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10월 18일에도 신씨는 4번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10월 19일에도 통증 때문에 새벽 1시 20분부터 진통제를 투여 받았고, 그 이후 3번도 통증을 의료진에게 호소했습니다. 병원은 역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육안으로 수술 부위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퇴원조치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복통이 있으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 반드시 수술 한 곳에 혈종이 고여 있는지 염증 소견은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X-ray는 물론 복부 CT 등의 적극적인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랬는데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배를 열고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 씨는 간단한 혈액 검사와 X-ray 검사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신 씨는 다음 날인 20일 새벽 5시 열이 나면서 배가 아프다고 병원을 찾았고, 병원은 진통제를 투여한 후 귀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 열이 나서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이 때 병원에서 측정한 체온은 38.8도로 상당한 고열이었습니다. 이 때 의료진은 입원을 권했지만, 신씨는 거부하고 진통제를 맞은 뒤 귀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 후인 22일 새벽 4시 40분 왼쪽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왼쪽 어깨까지 퍼져나가는 양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라는 걸 감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신 씨는 복부 팽만에다 가스가 몸 밖으로 오지 않는 상태임을 의료진은 확인했습니다. 이 역시 복부 전체에 염증이 퍼졌음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신 씨에게는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됐습니다.

새벽 6시 5분 신 씨는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이 심하며 소리치며' 심장 부위의 통증까지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지만 신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날 오후 12시 40분 즈음 심장 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신씨의 장천공, 복막염, 횡경막 염증과 심장염증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이미 신씨의 뇌는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산병원 검사 결과를 놓고 다시 해당병원의 과정을 되돌아 보면 신씨는 장협착증 수술 합병증으로 장의 염증이 심장까지 퍼진 상태였지만, 해당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신씨가 입원과 병원이동을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것까지 의사의 책임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병원은 신씨와 가족에게 위중한 상태임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저는 신 씨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면서 10월 19일 있었던 신 씨의 퇴원조치부터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일 새벽 4시 40분, 신 씨가 왼쪽 어깨로 퍼지는 왼쪽 가슴 통증을 호소 했을 때라도 즉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신 씨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침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은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뚫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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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 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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