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조사위 이르면 내년초 본격 가동

2014. 10. 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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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내달 7일 본회의 처리…연말께 특위 구성

조사위에 동행명령·조사권·위증처벌 등 권한 부여

靑 조사여부·조사위원간 갈등·특검시기 등 복병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 여야가 31일 세월호특별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된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과 함께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핵심역할을 할 특별조사위(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러야 내년 초에나 특별조사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법을 협상해온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준비에만 두세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 활동을 핵심인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총 17명(5명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조사위는 유족 측이 당초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지만 나름 상당한 조사권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는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뒀다.

이와 함께 결정적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투 트랙'으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특검후보추천위원이나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 유가족의 직접적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우회적 방법을 통해 유가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놨다.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 가운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중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한다. 또 여야가 합의로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면 특검후보추천위는 이중에서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군 선정과 관련,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도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태스크포스) 위원, 유족 대표, 유가족 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 특검후보추천위원과 특검후보군 선임에서 유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의 합의로 입법절차를 마치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은 시작되게 됐다.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갈등과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별조사위가 장소·시설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근거로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경우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적지않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별조사위 위원장은 유가족 측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됨에 따라 민감한 쟁점 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조사위의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후 특검 가동 시기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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