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원외교 문제, 단서 확인되면 수사"

입력 2014. 10. 31. 17:52 수정 2014. 10.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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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에 긍정적 입장

대공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에 긍정적 입장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안용수 임형섭 기자 = 황교안 법무장관은 3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 "단서만 확인된다면 내사 또는 수사를 검찰이 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의 감사 자료가 넘어오면 그 부분을 판단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도 조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주장에도 "추측이나 풍문에 의해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런 한계는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자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범죄적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제도 등 다른 문제가 있으면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공 재판부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대공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을 제안하자 "(대공사건은) 상당히 수사가 복잡하고 증거 판단이 까다로운 전문영역"이라며 "대공 수사재판은 전문 법조인이 담당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이번 정부 들어 기소한 게 11건이며,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적발한 것은 14명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김 의원이 "대한민국에 최소한 2만명의 간첩이 있다고 본다. 위기에 처한 3대 세습정권이 과거 동독에 비해 간첩을 적게 유지할 리 없다"고 하자 "크게 동감하고, 수사 역량을 확보해 국가 안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에 전향서를 낸 '여간첩 이경애 사건'과 관련, 장모 변호사의 위증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하는 걸로 보고 하겠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의 염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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