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 후폭풍속 '의석 늘리기' 꼼수 논란(종합)

2014. 10.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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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정치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결정을 '의석수 늘리기'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31일 MBC라디오에서 "현재의 의석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도 "현재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만 규정이 돼 있다. 300명을 넘기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62곳이 재조정 대상이 되는 만큼 차제에 선거구를 늘려 후폭풍을 줄이자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고개를 드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꼼수'로 비쳐지며 정치권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무작정 의석을 늘리는 방법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미달로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구에서 일부 주민들을 '떼어주기' 하는 편법이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경우 현재 인구가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피하고자 인근 종로구나 용산구에서 특정 '동'을 떼어 중구로 넘기는 방식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획정하되, 다른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속하도록 하지 못한다"고 규정, 이 같은 방법을 원칙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는 부산시 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한 '해운대구기장군을' 선거구, 부산시 북구를 일부 분할한 '북구강서구을' 선거구, 인천시 서구 일부를 분할한 '서구강화군을' 선거구 , 포항시 일부를 분할한 '포항시남구을릉군' 선거구 등 4곳만 특례로 인정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에도 특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유사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특례 인정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무리하게 편법을 사용할 경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석 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을 감안, 통합·분구 결과 지역구 수가 늘어날 경우 비례대표를 줄여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비례대표가 54석인데, 15~16대에는 46명이었다. 10명만 줄인다고 해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 역시 허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 교수는 "직능대표성을 보완할 방안 없이 무조건 비례대표를 줄이면 반발이 생기리라 본다"며 "결정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는 맹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lkw777@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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