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野, 세월호3법 '3+3 회동'..일괄타결될 듯

배민욱 2014. 10. 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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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야가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시한인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3+3 회동'을 열고 최종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남은 핵심 쟁점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전날 협상에서 세월호특별법 핵심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나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일괄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월호 3법 가운데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협상의 최종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밤까지 회의를 거쳐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지만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의견차를 좀처럼 좁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만약 2개 기관을 모두 외청이 아닌 본부로 격하하더라도 본부장을 1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임명해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내용상 의견일치가 이뤄져 잠정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됐던 특검 추천 후보의 유가족 의견 반영과 관련 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어느정도 견해차이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기로 하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간 협상에서 세월호 3법을 최종 합의하면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3법과 관련한 협상안에 대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유가족 참여 문제는 새정치연합에서는 5인 추천회를 통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며 "5인 추천회는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실무 의원, 유가족, 유가족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병언법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법사위에서 합의가 됐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가지 이견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 해체가 대통령의 지시이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목표이며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대신 해양안전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우리당은 해양안전본부장과 소방본부 등이 실질적으로 예산과 조직을 독립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마지막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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