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 좁힌 '세월호 3법'

2014. 10.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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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후 국가안전처 산하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향후 설립 예정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향후 세월호특별법 처리로 신설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추천하는 위원 중 한 명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지난달 31일 김재원·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걸쳐 이른바 '세월호 3법'인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다만 법마다 몇몇 쟁점이 남아 있어 당초 10월 말까지 세월호 3법을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우선 세월호 3법의 핵심인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에 유족 추천 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향후 설립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설립 규정을 담은 법이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 밑에 진상조사, 재발방지, 배상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무처 직원만 약 120명에 달하는 조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위원 구성에 대해 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 각각 2명, 유가족 3명이 추천해 17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했지만, 위원장 선임 방식엔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양당은 진상조사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향후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에 본부급으로 두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소방방재청 이관 여부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고 그 밑에 해수부 산하 해경과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을 각각 해체해 해양안전본부, 소방본부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국가안전처가 현 안행부가 갖고 있는 재난안전 총괄 조정 기능, 소방방재청 소방 방재 기능, 해양경찰청 해양경비 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흡수 통합해 실질적으로 총리실을 재난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통령 산하에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외청 형식으로 해양안전청과 소방청을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는 난상 토론 끝에 일단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고 그 밑에 해양안전본부를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안전처는 장관급이고 본부장은 차관급이다. 또 청와대와 유기적인 공조를 위해 재난안전비서관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추징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다. 현행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속·증여를 할 경우 상속·증여를 받은 사람이 범죄로 인한 재산임을 알지 못할 때는 추징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몰수 대상 재산이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값에 상속·증여될 경우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또 은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현행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11월 중에 특정 일을 잡아서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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