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지원한 수능오류 피해 수험생 구제책도 마련해야"

입력 2014. 10. 31. 12:16 수정 2014. 10.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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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소송' 승소 이끈 임윤태 변호사.."위자료 소송 가능"

'출제오류 소송' 승소 이끈 임윤태 변호사…"위자료 소송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1심에서 패소한 뒤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던 학생이 생각납니다. 겨울이었고, 단정한 코트 차림의 학생이었는데 담담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한 임윤태(45·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31일 교육 당국의 상고 포기 소식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선고일을 떠올렸다. 수능 세계지리 8번의 정답 오류를 지적하며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패소한 날이었다.

그는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던 여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표정은 그렇지 않았지만 체념한 듯 느껴졌다. 그 뒤 항소를 포기하고 하향 지원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동료인 박현지 변호사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끈 인물이다. 59명의 피해 수험생을 대리해 1심을 진행한 데 이어 항소한 22명의 2심도 맡아 했다. 1심은 출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정답이 없는 출제 문항'이라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크게 세가지 유형인 듯합니다. 하향 지원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재수를 해 다음 달 수능을 앞둔 학생, 대학을 포기한 학생입니다."

임 변호사는 교육 당국의 구제안이 피해 수험생들의 개별 피해를 최대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수험생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개별 대학에 통보해 입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의 추가 편입학을 협의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당초 받아든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하향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향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구제책과는 별개로 피해 수험생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출제 오류가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만큼 그간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3점을 잃은 것뿐 아니라 '오류 논란' 뒤 더 큰 피해를 방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줄소송'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소송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수험생들에도 정부에도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재판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합니다. 수능 정답 오류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과 정부가 서로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굳이) 사법부를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따라서 정부가 구제책을 통해 개별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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