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삼성전자·협력업체 임직원 벌금형

노수정 2014. 10.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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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안전관리책임자는 '무죄'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지난해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삼성전자 법인과 최고 책임자인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1)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STI서비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세계인류를 지향하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걱정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이 사내규정과 법규를 숙지한 상태에서 상황을 심각히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사고 발생에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들도 이 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불산누출 당시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업무 관련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TI서비스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고 대처방법을 사전에 교육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1차적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야기해 유족 등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족 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큰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검사의 기소요지와 사고 발생과정, 사고결과, 판결이유 등을 1시간10분에 걸쳐 조목조목 설명했다.

삼성전자 최고 책임자로 기소된 인프라기술센터장 이씨와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 9명(법인 포함)은 지난해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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