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지정취소 강행시 시정명령"

류난영 2014. 10. 3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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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막을 수 없어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 자사고 입시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정취소 대상 8개 자사고 가운데 7개 자사고가 운영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운영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개선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철회 협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며 "취소대상 8개 자사고에게 청문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9일부터 서울지역 자사고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시전형의 경우 학교장의 권한인 만큼 이를 인정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고와 숭문고 등 자사고 2곳은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혀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해 줄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건부 재지정은 그런 조항이 없다. 광주 송원고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조건부 재지정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며 "학생선발권도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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