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400억대' 인터넷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아파트에서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년여가 넘게 아파트 합숙생활을 하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동 주민도 눈치를 못챌만큼 철저히 은둔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갬블러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아파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신모(33)씨 등 5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30)씨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아파트에 사무실·인터넷 도박장·숙소 등 3곳을 차려 놓고 회원 2000여명을 상대로 4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종업원 한 명이 3대의 컴퓨터를 이용, 3개의 계정으로 4명이 참여하는 도박판에 회원 1명과 '바둑이' 도박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기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 등은 도박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돈을 따면 다시 계좌로 송금해주는 식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둑이' 도박 한 판의 기본 판돈은 500~2000원이며, 최대 베팅 한도 제한은 없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한 층 2개 세대를 임차, 전부 인터넷 도박장과 숙소로 마련해 합숙생활을 했다. 식료품 등을 구매할 때도 운영자 1~2명만 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을 한 회원들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사기도박 피해자라 하더라도 도박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도박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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