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필요vs기업편들기"

2014. 10. 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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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경총>

-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연장 찬성

- 현행 2년은 문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 비정규직 95%가 중소기업, 이중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

- 2년 제한 때문에 10년 15년 일하지 못하게 되기도

- 3년 되면 숙련도 판단해 정규직 전환 늘 것

- 규제 풀어야 노동 유연성 제고

<민주노총>

- 정부가 기업 이익 편들고 수용한 것

- 정규직 전환 회피하고 계속 정규직으로 쓰겠다는 것

- 1년이나 2년 이나 고용불안은 마찬가지

- 박대통령 공약, 정부가 정규직 대책 마련해야

- 해고에 숙련도가 관건이면 왜 10년된 노동자를 해고하나

- 사회적 합의 필요한 사항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 정관용> 정부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방안이 알려졌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좀 높여보겠다고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양쪽의 입장을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경영계 쪽이에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입니다. 이형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이형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정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형준> 이 기간제에 관련된 법이 당초에 처음에 제정될 때도 저희들이 기업의 고용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감안할 때 너무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고용기간에 대해서 좀 현행보다는 좀 더 기간을 길게 가려고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오랜 동안 기간제로,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었던 분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길게 못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문제를 삼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근로자께서 이런 규정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라는 그런 헌법소원까지 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업의 여러 가지 현실이나 또 실제로 종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 정관용> 3년으로 늘리는 것 일단 취지에 찬성하신다, 이 말이군요?

◆ 이형준> 네, 기간을 지금 현행 2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해당되는 근로자하고 사업체가 그 기간 자체를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국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예 3년, 4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기간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다?

◆ 이형준>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으면 기업의 인력 운영에 여러 가지 전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 정관용> 거듭 그 '2년 제한의 문제점, 부작용'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그게 핵심적으로 뭐죠?

◆ 이형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오히려 기업의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더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해당되는 근로자도 2년이라는 제한 때문에 그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3년, 4년을 더 해당되는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해당 법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그 법이 없을 때는 더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전체 비정규직의 95%가 사실상 중소기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70%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되돌아봤을 때 중소·영세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늘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 정관용> 2년으로 제한했던 이유는 '2년 이상 계속 상시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은 못 시키나요?

◆ 이형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영세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법이 초기에 2006년 논의될 때 이미 그 시점에서 분석을 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계약기간이 2.3년 내지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만들져도 저희들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현 시점에서의 평균기간 보다는 더 많은 기간으로 설정하는 게 맞는데 왜 2년으로 제한하느냐, 오히려 충격이 클 것이다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 정관용> 고용부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기간제 적용받은 120만 8000명을 딱 2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 다 추적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런 사람이 6%밖에 안 된답니다.

◆ 이형준> 그렇죠.

◇ 정관용> 정말 그렇게 안 되나요?

◆ 이형준>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법이 들어오기 전에 2년이라는 제한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현상이 안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심지어는 10년, 15년까지도 계약기간을 갱신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2년 제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상시라는 그 기준이 업무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해당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각각의 차별화가 되는데 획일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3년으로 늘리면 일단 노동자들은 2년이 아니라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돼서 좋다, 이 말이군요?

◆ 이형준> 그렇죠. 안정적으로 2년보다는 1년을 더 일할 수 있으니까요.

◇ 정관용> 기업들은 1년 더 그 똑같은 사람을 쓸 수 있어서 좋다, 이 말이고요?

◆ 이형준> 그리고 예전에도 2년을 했었지만 기업의 사정에 맞추어서 2년을 근무하더라도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데 3년이 되면 좀 더 그 해당되는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전환직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도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 측에서 3년 동안 비정규직을 고용하다 보면 숙련도 때문에 해고하기 힘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정규직 전환이 더 늘어날 거다. 이게 정부 주장인데 거기에 동의하신다, 이건가요?

◆ 이형준> 일정 부분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간이 3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고용부에서 예상하시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예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냥 똑같이 3년 임박해서 또 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 이형준> 아, 물론 말씀드렸지만 일부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비정규직의 직종이라든지 종사하는 기업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 현상이 일거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정 차원에서 좀 더 선순환 구조적으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것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같이 이렇게 2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은 이렇게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형준> 그런데 지금 법 시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말하는 그 분포, 규모, 비율을 보면 33%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영세기업에 90% 가까이 비정규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난다,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 정관용> 그리고 이 기간제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진지는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 이형준> 네, 그렇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한 7, 8년 정도의 운영 상황을 보면 결국은 2년 임박해서 그 사람 내보내고 똑같은 일에 다른 사람 뽑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잖아요.

◆ 이형준> 네.

◇ 정관용> 그게 확인되는, 즉 이거는 상시근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일자리라면 애초에 정규직으로 뽑도록, 비정규직을 못 뽑도록 하자. 이게 노동계의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형준> 이렇습니다. 고용이라는 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고용의 유연성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근본 원인은 정규직에 소위 말하면 시장에 맞추어진 근로 관계 설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기업 상황이 안 좋아져서 좀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부분을 유연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해고가 안 된다 이거죠.

◆ 이형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정의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그 부분을 보완해 왔는데 그 부분마저 규제적으로 법으로 획일적으로 2년 규정을 만들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사람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형준> 풀어줘야지만 그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총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이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입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박성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년에서 3년 늘리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식> 저희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늘리자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계속 요구하였던 내용이고요. 현재 정부가 그 기업들의 이익을 편들고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취지는 '비정규직을 줄이되, 일하는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는 것인데요.

◇ 정관용> 네.

◆ 박성식> 그런데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는 것은 이것은 결국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자라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자라는 뜻이죠.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2년이 지난 후에 현재 그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6%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 박성식> 적죠. 그거는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런 법을 만들고도 정부 법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2년 기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고용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의 핵심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지금도 뭐 1년짜리도 있고 3개월,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네.

◆ 박성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뿐이지 고용안정에 있어서 관권은 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 정관용> 정규직 대책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2년 지나서 딱 6%밖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 나머지는 94%는 어쨌든 거기를 떠나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고용하든지 이런 식이 된다는데, 그나마 그런 현실에서 이걸 3년으로 늘려주면 그래도 2년만 다니고 해고되는 것보다는 1년을 더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 박성식> 1년 다니는 비정규직이나 2년 다니는 비정규직이나 고용불안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 있어서 화두는 고용안정을 이루고 일자리를 늘려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데, 진정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바도 있지만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해야겠죠. 그것을 위한 대화를 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3년으로 늘리게 되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숙련도나 이런 것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식> 백보 양보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거는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극히 일부 업무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 정관용> 아하!

◆ 박성식> 현행 고용기간 제한은 2년인데 그 숙련도 하고는 상관없이 지금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 계약이 부지기수입니다. 해고에서 숙련도는 사실 문제가 아니죠. 만일 해고에 숙련도가 관건이라면 10년 이상 일한 숙련 노동자들을 왜 그렇게 쉽게 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기업들의 돈벌이 욕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의 거의 90%가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형편상 정규직 전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식> 그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런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비정규직을 계속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온 현대차 사례도 있고 기아차 사례도 있고 삼성 전자서비스도 있고. 오히려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관련된 법을 더 악용, 회피해서 간접고용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자면 기간을 연장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 등 어떤 회피 방안들을 제안을 하고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사용 사유를 또 제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부 지원 정책을 세워야겠죠.

◇ 정관용> 현대차나 그런 판결 사례 같은 것은 사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사내 하청이니까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 박성식> 네, 뭐 조금 다른데 기간 제한을 회피하고자하는 방법으로 지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도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성식> 그렇죠. 그러면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또 과거에 2년 지나면 정규직화로 전환해야 되는데 왜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정규직 전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계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쭉 주장하고 계신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는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간추려 주시죠.

◆ 박성식> 네.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야만 고용이 안정되고 가계 소득도 늘어나고 내수경제도 살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슨 혜택을 줘야한다, 이겁니까?

◆ 박성식> 그렇죠. 정책적으로 그 방향을 유도하려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기업이 부담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영세·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이루고 사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일방적으로 기업의 이익만 들어서 기간을 연장하겠다,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편중된 발상이다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정규직 전환할 때 지원금을 준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전부 다 사실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나랏돈은 지금 부족하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식> 아... 나랏돈은 부족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책의 종합적인 측면을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부자감세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해당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들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방향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주머니 안정을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직까지는 정부가 그냥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런 것을 검토한다,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걸 본격화해서 실제 이렇게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 박성식> 일단 그 문제는 국회의 입법사안이죠.

◇ 정관용> 네.

◆ 박성식>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노동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도 기업편이고 여당도 기업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만일 사용자나 정부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방법은 없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국회 내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무슨 특별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인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

◆ 박성식> 네,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노사가 모여서 올바른 고용안정 방안이 뭐냐, 3년 연장하는 핵심 이유를 제시하는 게 고용안정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 정관용> 그렇죠.

◆ 박성식> 그러면 진정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노사 또 여야, 정부까지 참여하는 고용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이런 거 말이죠? 알겠습니다.

◆ 박성식>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성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의 박성식 대변인까지 노사 양측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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