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만 되면 물건이 없어진다?..40대 전기기사 절도범 구속

박소연 기자 입력 2014. 10. 24. 06:01 수정 2014. 10.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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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정전 일으켜 주부 혼자 있는 집에서 귀금속·현금 '슬쩍'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고의로 정전 일으켜 주부 혼자 있는 집에서 귀금속·현금 '슬쩍']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로 정전을 일으킨 후 수리를 빙자해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전기기사 김모씨(4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초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서초구 내곡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 전기기사로 일하며 주로 낮 시간대에 복도에 설치된 배전기의 차단기를 고의로 내려 수리해주는 척하며 8차례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차단기를 50여차례 내려 신고가 접수되면 세대를 방문해 혼자 있는 주부에게 "화장실·다용도실 콘센트를 드라이기로 10분 이상 말려라", "누전 차단기를 15초 간격으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라"며 시선을 분산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특히 피해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귀금속과 현금의 일부만 훔쳐 나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의 범행이 계속되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정전이 자주 나고 물건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측에서 전기회사에 배전기 감정을 의뢰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CC(폐쇄회로)TV 판독 결과 물증이 확인되자 김씨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강남과 강서 지역의 다른 아파트 전기기사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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