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과포화] 시설 외부서 관리·조기 석방 '고육책'.. 주민은 불안

나성원 기자 2014. 10. 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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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어떻게

교정시설 포화로 곤란을 겪는 해외 국가들은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서 관리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교도소 신축이 어려워 고안한 임시방편에 주민들은 더 불안해한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즉결심판소 당국은 유치장에서 지내야 할 피의자들을 최근 2∼3개월간 보고타 서부 라 그랑하 지역의 공원에 수용했다. 강도나 마약사범 등 피의자 수십명이 공원에 설치된 비닐 덮은 텐트에서 지냈다. 감시하는 경찰이 있긴 했지만 일부 피의자들은 공원에 놀러온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은 "도저히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러 나갈 수 없다"며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이 현상은 최근 보고타 지역에 경범죄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라 그랑하 지역 유치장의 정원은 70명인데 하루 100명 이상의 피의자가 들어오면서 수용 공간이 부족해진 탓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후 풀어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속되는 경제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져 더 이상 교도소에 죄수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 중인 수용자, 일시출소 요건을 갖춘 수용자, 일정 형기를 복역해 가석방 자격을 얻은 수용자가 대상이 됐다. 그리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2500여명이 가석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폭행 살인 테러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수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치안 공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4월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수용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부족으로 좁은 철창에 갇혀 지내거나 체육관에 마구잡이로 배정돼 생활하자 연방법원이 조기 석방을 명령한 것이다. 비폭력 수감자들이나 모범수, 고령 재소자들이 대상이지만 이 때문에 지역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조기 석방이나 가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23일 "수용자를 조기 석방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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