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은퇴 백서] 매달 연금저축 33만원, 퇴직연금 25만원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아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2014. 10.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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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절세혜택 확대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2%)로 인하해 예비 은퇴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저금리 시기에는 절세형 상품을 적극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절세 상품 혜택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지만, 오히려 절세 혜택이 커지는 상품도 있는데 바로 연금저축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은 총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통해 연 52만8000원까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연금저축 외에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가로 300만원을 퇴직연금에 납입할 경우 연 39만6000원의 절세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단 이 절세 혜택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니까,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늘어난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개인책임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DC형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된다. 둘째, 회사책임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개설한 후에 추가 납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바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결국 세금 감면을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 계좌에 매월 33만원과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에 매월 25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최대 92만4000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연간 가계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때, 절세와 은퇴자금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추가 납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세금을 내고 받은 가처분소득에서 일부를 떼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닌 중상위층 이상 근로자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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