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카카오톡이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하겠다"

황재하 기자 입력 2014. 10. 23. 21:59 수정 2014. 10. 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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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안에서 문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공 불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2014 국감]"안에서 문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공 불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기술적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 총장이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노 의원이 앞선 질의에서 "이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다"며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자 "법의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장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자 성급한 답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기간을 2일밖에 안 되게 줄이고 통신하자마자 휘발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다"며 김 총장의 발언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은 그동안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의무에 따라 일주일치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이 공동대표는 "과거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협조했는데 현재 그와 같은 방식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공동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구체적 협조 방법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국회에서도 어떻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인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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