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전재용 벌금 40억..미납시 1000일 노역

최종혁 입력 2014. 10. 23. 20:20 수정 2014. 10. 23. 20: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이 환수 금액 43억 원을 추가로 대납했다고 검찰이 전한 가운데, 오늘(23일) 전 씨의 차남 전재용 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40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재판과정에서 40억 원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신 1000일 동안 노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 대납을 할 것인가. 관심이 쏠립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오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함께 재판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일 동안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추징과 자진 납부로 남은 재산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삼남 재만 씨의 장인 이희상 회장이 전 전 대통령을 위해 43억 원의 환수 재산을 추가로 대신 낸 것이 드러나면서 차남 재용 씨가 40억 원이 없어 노역을 할 처지라는 얘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앞서 전 씨 등은 경기도 오산시 땅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허위 계산해 2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