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희상 43억 대납"..의문 커지는 전두환 재산 환수

임진택 입력 2014. 10. 23. 20:18 수정 2014. 10.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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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1700억여 원 가운데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한 것이 12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대부분이 선순위채권, 즉 먼저 돈 받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채권으로 묶여 있는 껍데기였다는 것이 어제(22일) JTBC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묶여 있는 돈을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전 씨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여전히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해명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의 부동산에 물려 있는 선순위 채권액 일부인 43억 원을 낸 사람이 바로 전 씨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라는 건데요. 재산 환수 과정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환수 대상 부동산 8곳 중에서 1년 동안 유일하게 매각된 서울 한남동의 빌딩입니다.

지난 2월 180억 원에 공매로 팔린 뒤 5명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43억 원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남은 137억 원에 전 씨의 지인이 납부한 43억 원을 더해 총 180억 원을 국고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JTBC가 43억 원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자 전두환 씨의 삼남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지난해 말 대납한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이 낸 돈의 출처와 대납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전 씨 일가가 재산을 자진 납부할 때 275억 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석달 만에 추가로 43억 원을 더 냈다는 겁니다.[박찬종/변호사 : 형벌은 본인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가 몰수 추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지요. 제3자 대납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석연찮은 해명으로 되레 전 씨 일가 추징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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