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한다며 내 지문을?..인권위, 관행개선 권고

박은하 기자 입력 2014. 10. 23. 19:56 수정 2014. 10. 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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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하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기 군포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29)는 며칠 전 새 통장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넘겨주면서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 은행 직원은 이씨의 주민등록증 양면을 복사해 가져갔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뒷면에 있는 이씨의 지문도 자연스럽게 복사됐다. 이씨는 "요즘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한데다 특히 지문정보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을 위해 공공·민간기관이 신분증의 뒷면을 복사·저장하는 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하는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기관에 권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주민등록증 뒷면 수집관행은 최근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기술의 확산으로 바이오 정보 복제·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문정보는 생체정보이자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행부 장관에게는 일정 기간 계도 후 지문정보 파기 불이행 기관을 조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 및 관련법(주민등록법 제25조) 법령 개선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는 이통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거래 및 이용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제시한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지문정보를 복사·저장하고 삭제요청까지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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