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남편 VS 남편 간 이식 막은 아내, 법원 "남편이 더 나빠"

조원일 2014. 10.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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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편 VS 남편 간 이식 막은 아내, 법원 "남편이 더 나빠"

외도를 한 남편과 암 투병 중인 남편의 간 이식을 막은 아내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 이승영)는 주부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A씨에게 B씨와 C씨는 위자료 2,000만원을, B씨는 재산분할로 4억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87년 결혼 후 주부인 A씨와 중소기업 대표였던 B씨 사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B씨가 간암 3기 진단을 받으면서부터였다. B씨는 간병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요양을 위해 강원도로 내려갈 것을 제안했지만 A씨는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서운함이 커져 가는 사이 B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C씨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2010년 3월 B씨는 C씨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집을 둘러보고 사들였으며 C씨도 B씨의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매수했다. 이후 B씨는 강원도에서 머물며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해 한달에 한 두차례 서울 집을 오가는 생활을 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시 A씨가 있는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2011년 추석 무렵, 예민해진 B씨를 상대하며 힘겹게 간병 생활을 이어 가던 A씨는 B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가 누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점차 건강이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남편은 군대에 간 아들에게 간 이식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을 찾아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린 후 간 공여를 말렸고 아들은 마음을 돌렸다. B씨는 결국 조카의 간을 이식 받기로 하면서 수술 직전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자선단체에 기부해 버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방으로 내려갈 것을 거절하고, 간 공여를 말림으로써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잘못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는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C씨와 부정행위를 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B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C씨의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며 "C씨 또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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