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처리 먹구름 드리운다

김정남 2014. 10.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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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편' 카드 부상..정조법 판 커질 가능성
여야, 세월호법 협상도 이견만..유병언법도 변수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정부조직법 TF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강신우 기자] 산 넘어 산이다. 여야는 이른바 '세월호 3법'를 이번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서는 곳곳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시한에는 이미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관측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위 개편' 카드 부상‥정조법 판커지나

여야의 정부조직법 전담팀(TF)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당은 전날 안전행정부와 조율한 정부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백재현·유대운 의원의 안을 각각 골자로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의 해체 문제, 국가 재난안전의 최종책임자 문제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여기에 해체·격하시킨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을 통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부총리급 국가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은 기존과 같이 청 단위의 외청으로 두자는 주장이다. 야당의 안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NSC)가 국가 재난안전의 책임자가 되는 식이다.

새누리당 TF에 속한 윤영석 의원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합의된 게 없다. 쟁점만 재확인했다"면서 "(내일 다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시일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서로 입장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야간 정부조직법 협상에는 또다른 변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금융위원회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면서 감독기능만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현재 금융위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자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여야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파동 이후 올해초 금융당국 개편을 논의했지만, 이같은 입장차 탓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만약 금융위 개편이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정부조직법 협상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여야간 논의의 규모는 물론 이견의 폭도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여야간 합의는 깨질 가능성도 커진다.

여야는 이날 첫 협상에서는 금융위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규백 원내수석은 "그건 논의를 해나가면서 할 것"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밤샘협상에도 이견만

세월호 3법의 핵심인 세월호특별법 제정안도 난관이 산적하긴 마찬가지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TF는 전날 오후부터 해를 넘겨가며 6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세월호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의 경우 애초 입장차가 워낙 커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며, 이외에 진상조사위원장의 선임 방식을 두고서도 입장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협상중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진전이 안된다"고 했고,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여야간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야당 한 원내관계자는 "이대로라면 10월내 처리는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안건인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여야는 유병언법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차원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유병언법의 경우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비해 이견이 크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유병언법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제3자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검사의 판단만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다만 야당 일각에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도 있다. 여야는 지난 7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유병언법을 심사했지만, 전해철 의원 등의 이같은 문제제기로 합의하지 못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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