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뉴엘 사태 파악 나서..감리도 검토

2014. 10. 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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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출이나 부실대출 포착되면 검사 방침 법정관리 신청 모뉴엘 여신 규모 6천100억원

허위 수출이나 부실대출 포착되면 검사 방침

법정관리 신청 모뉴엘 여신 규모 6천100억원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윤선희 기자 = 금융감독 당국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한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당국은 비상장법인 모뉴엘에 대한 수사당국의 협조요청이나 검사나 실사 결과가 나오면 분식회계 여부를 따지는 '감리'에 직접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3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여신 은행들을 상대로 모뉴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은행 검사와 회계분야에 걸쳐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24일까지 은행들을 상대로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하고 무역금융 과정에서 가공매출 허위작성이나 부실대출 심사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모뉴엘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여부와 관련, "현재까지 모뉴엘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 등 구체적인 사안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공식적으로 감리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나 검사 과정 등에서 요청이 오면 감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뉴엘은 금감원의 감리 대상이 아닌 비상장사여서 공인회계사회가 위탁 감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거나 증거를 동반한 내부자의 제보가 있을 땐 해당 기업의 회계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감리에 나선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법정관리 중에 재무 실사 결과를 보고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라도 금융시장이나 업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기업이라면 직접 감리에 나선다며 모뉴엘의 경우 법정관리 중 실사 결과가 나오면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과 분식회계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탁송화물증권(BL) 위조 자체는 쉽지 않고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법원의 법정관리 처리 상황과 은행·회계 쪽을 통해 이른 시일내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형 가전업계에서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천900억원, 2금융권 200억원 등 모두 6천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천억원, 영업이익이 1천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모뉴엘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실시한 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장부상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이자배상비율이 1을 넘는 등 영업현금 흐름이 양호해 세부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모뉴엘이 수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위장해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융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yks@yna.co.kr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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