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조경제의 배반?..창업 벤처기업, 900억 세금폭탄

전병윤 기자 2014. 10.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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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수 확충위해 세제지원 줄여..생사 갈림길 선 벤처업계 고사 위기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지방 세수 확충위해 세제지원 줄여…생사 갈림길 선 벤처업계 고사 위기]

창업 벤처기업들이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22일 국회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창업 벤처기업의 세금증가분(2012년 기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벤처기업들이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추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연간 8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최근 창업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지원을 감면하는 방안을 담은 지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기준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면서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취득세는 4년간 전액 면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등록면허세는 4년간 면제된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취득세는 50% 감면으로 축소되고, 감면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재산세 감면 기간은 5년에서 3년간(50% 감면 동일)으로 줄고, 등록면허세도 종전 4년에서 3년간 면제로 축소된다.

또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나 벤처집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같은 기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지원 사업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연간 42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벤처업계의 간접적 세금 증가분까지 합치면 전체 벤처업계의 추가 세부담은 연간 9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행부는 내달초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 연간 2조7000억원 가량의 지방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줄이거나 원상복구하고 있으며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도 같은 취지로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조경제의 핵심인 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과 엇박자 정책이란 지적을 받는다. 또 영세한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에겐 이 같은 세금 부담은 직접적인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창업 후 3~5년 이내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해서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기"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시점에서 당장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경영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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