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검찰에 고발당해
입력 2014. 10. 22. 18:45 수정 2014. 10. 22. 19:46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북한에 '삐라'를 날려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언론인 백은종씨는 22일 박 대표의 형법상 외환죄와 국가보안법·항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민복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도 함께 고발됐다.
백씨는 고발장에서 두 사람에 대해 "북한을 자극해 남북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되면 피해자와 이득을 보는 자는 명약관화다. 이중 첩자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남북분쟁이 북한 당국의 가장 손쉬운 체제유지 수단임을 감안하면 대북전단 살포는 이적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면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전단 살포를 비호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 이민복씨가 이끄는 '대북풍선단'도 같은날 연천에서 전단을 살포했고 북한군이 풍선을 향해 사격하면서 총격전이 발생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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