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 성추행한 父..'친권정지' 결정 전국서 처음
신동석 입력 2014. 10. 22. 13:33 수정 2014. 10. 22. 13:33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자신의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이른바 '아버지 자격'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례법)'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22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딸을 강제 성추행한 친부 A(44)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제한·정지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앞으로 2개월동안 자신의 딸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며 이 기간동안 딸이 임시거처로 머무는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친권행사의 제한·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기 위한 것"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지적장애가 있는 딸(13)을 강제추행했고,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ds49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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