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과태료 고작 300만원에 끝

2014. 10. 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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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거제품 대장균 불검출"

[서울신문]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리얼을 다른 제품과 섞어 유통·판매한 동서식품에 대해 21일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고의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음이 밝혀지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로 실형을 받은 업체는 극히 드물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임에도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장균군이 내뿜는 독소도 없었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에는 식약처가 지난 13일과 14일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한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4종이 포함됐다. 동서식품은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2014년 10월 17일 이전에 생산된 시리얼 4종을 자체 회수하기로 했다. '재활용 시리얼'의 품질 자체는 사실상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번 수거 검사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로는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해 높은 수준의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에둘러 표현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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