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가 서운해 한다"..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불지른 70대 징역형

이종섭 기자 2014. 10.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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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7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2월2일 오전 5시5분쯤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침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불을 질러 잔디와 소나무 1그루를 태운 혐의로 기소 됐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0월25일쯤 특정 정치인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우편물을 언론사 등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추종자라고 밝히며 김 전 총재가 김 전 대통령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 방화 범행은 그 자체로 공공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이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방화해 존엄을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직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점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건조물침입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일반물건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언론사와 경찰서, 유권자 등에게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7명의 배심원단 역시 이씨의 방화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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