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 협조' 논란커지나

백봉삼 기자 2014. 10.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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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측에 미래의 내용을 달라고 한 것이지 이미 송수신 완료된 내용을 달라고 한 적 없다."

서울지검장이 다음카카오 측에 송·수신 완료된 대화내용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에 맞지 않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뜻이어서, 전병헌 의원이 지적한 '셀프 감청 집행'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이를 알고도 그 동안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과 맞지 않는 자료를 받아왔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찰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제사법위원회 주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서울고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주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감청은 현재성이 없으면 발부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 동안 다음카카오 측이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 영장 집행 요구에 기술 장비 문제를 들어, 3~7일간 대화 내용을 모았다 제공해온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 의원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대화 내용이 제공됐다는 걸 볼 때 감청(영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감청을 기술적으로 할 수 없으니 안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은 다음카카오 측에 요구한 감청 영장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검장은 "법원에 감청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통신업체에 미래에 있게될 내용을 보겠다고 법원에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허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통신사(다음카카오)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화 내용을) 모아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미 송수신 완료된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청 영장 청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렇다면 영장의 취지대로 자료가 채집된 게 아니라는 뜻인데, 이는 적법하다는 건지 상황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고, 이에 김 지검장은 "확인해 보고 오후 국감 때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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