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1600억 세금폭탄' 터지나

임광복 2014. 10.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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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에 내린 1600억원대의 '세금폭탄'이 금융투자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로 금융투자업계가 또다시 '정부 리스크'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0여개 자산운용사 대표와 금융투자협회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관련 2차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부동산펀드의 금감원 등록 전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30여개 자산운용사는 1600억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당초 세금폭탄은 12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1600억원대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600억원 중 서울시가 추징하는 세금이 절반가량이다.

조세심판원 1차 조세불복심판에선 법률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를 내세웠지만 패한 후 2차에선 법무법인 화우와 율촌으로 바꿔 진행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야 해 관련 소송도 준비 중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 정책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해석이 엇갈리고 일관성이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인사는 "서울시는 2011~2013년 부동산펀드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과세한다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과거 정부를 믿고 사업했는데 이제 와서 해석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의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관련 심판 기각 이후 금융투자업계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부를 항의 방문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기관이 지자체에서 정부로 이전되면서 발생한 것이란 관측이다. 2011년엔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 권한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있었다. 하지만 이 권한을 넘겨받은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상급기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가 내린 유권해석이나 지금 안행부가 뒤집은 것이나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한 자산운용사들이 얼마나 억울한가. 조세심판원에서 올바른 심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조세심판원의 2차 심판 결론은 한 달 뒤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은 조세심판원의 1차 결론에 따라 일단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어서 손실이 크다.

자산운용사들이 취득세 납부를 위한 조달자금 이자는 연 6%가량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이 승소하더라도 정부가 돌려주는 돈은 2.5%의 이자가 붙을 전망이다. 결국 행정소송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승소해도 부동산펀드에 연이자 3.5%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줄도산 위기에 놓인 자산운용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증권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다. 때문에 아직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증권금융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증권금융의 경우 연 이자율이 3.5%인 만큼 업계 충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 또다시 '정부 리스크' 비상이 걸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여전히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졌으니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위해 기술 담보 대출을 하라는데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물릴 수도 있다"면서 "정부 리스크가 큰데 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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