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사 훼손' 직원이 배상? "겁나서 하겠나"

김용태 기자 2014. 10.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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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또 의심스러우면 세관 직원이 직접 열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될 경우 직원이 물어내야 해서 자칫 검사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검사하는 세관 직원 정현숙 씨는 최근 여행객 가방을 열어보다 액자를 깨뜨렸습니다.

의심스러운 약품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정현숙/인천공항 관세행정관 : 의약품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액자를 들어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품에 큰 문제는 없었고 액자비용만 개인 돈으로 물어줬습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해외 직접 구매 물품들도 검사과정에서 훼손되곤 합니다.

마약 검사기에서 이상 반응이 감지되면 뜯고 열어서 확인하는 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세관 화물검사 담당 : 뜯어봤어요 신발 밑창을. 거기에 마약은 나오지 않았고 다량의 본드가 나왔는데 그게 마약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밑창을 다시 붙여 보냈지만, 주인은 변상을 요구했고 책임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약이나 밀수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물품 훼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가 크게 늘면서 마약류 밀반입도 함께 늘고 있지만 세관 검사는 움츠러들게 되는 겁니다.

[오제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마음 놓고 검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일본, 홍콩 등 해외에서는 세관 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되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열)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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