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위투표 등 혐의로 강릉 주민 14명 불구속 기소

2014. 10. 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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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김경태)은 6·4 지방선거에서 타인의 거소투표(居所投票)를 신청하거나 임의로 기표·발송하는 등 '사위(詐僞)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A(59)씨 등 주민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지난 5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거소투표 용지의 발송을 부탁받고도 이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35·여)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아버지가 투표 전에 사망했음에도 자신이 대리 투표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사무장인 C(60)씨 등은 요양원에 입원 중인 지인의 어머니 허락도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해 임의로 대리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주민들도 거소투표 용지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발송을 부탁받은 거소투표 용지를 은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옥계면 일대에서 거소투표 방해 및 사위투표 혐의로 선관위에서 주민 4명을 고발한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고발된 주민 이외에 10명의 주민이 추가로 사위 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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