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베트남인 불법입국 알선한 일당 적발
2014. 10. 2. 00:20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유령회사를 세워 만든 가짜 초청장으로 베트남인들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한국인 브로커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허위 서류를 보내 베트남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이모(40·여)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인 17명을 허위초청하고 이 중 4명을 입국시켜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유령 무역회사 5개를 만들고서 베트남의 거래처 업체에 근무하는 현지인 17명을 국내에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범 이씨는 작년 말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기간에도 베트남인 6명의 허위초청을 알선했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베트남인 허위초청을 위한 다수의 유령회사를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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