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정기국회..'벼락치기' 국감 준비 돌입

강세훈 입력 2014. 10. 1. 19:23 수정 2014. 10. 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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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대기업 CEO '55명' 대거 호출【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기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정상 가동되면서 1일 여야는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뒤늦게 밀린 숙제를 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합의문을 통해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한 상태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총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 결정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분리고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휴대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배경태 한국총괄부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와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 이동통신 3사의 수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GS칼텍스 김병렬 대표이사, SK에너지 박봉균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황태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전무 등 대기업 CEO 55명을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거물급 오너와 기업인들도 국감 증인채택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견으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기관증인 159인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으로 이날 확정짓지 못했다.

특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방위원회 여야 소속 의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국방위 수감기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국방위원장, 여야 간사가 협의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은 의결했으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부 산하 33개 기관과 승인기관 4개 기관을 포함한 3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지만,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 이후 다음 회의에서 채택키로 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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